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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혁신성과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병무청은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한 분들을 기리고 그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병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3대(혹은 4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헌신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을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병역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엄격합니다. 3대(혹은 4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현역 복무 등’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히,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더불어, 6.25 전쟁에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의 후손들도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등의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상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예우가 제공됩니다. 먼저, 병무청은 병역명문가 증서와 증을 교부하여 그 숭고한 헌신을 기립니다. 대통령 명의의 축하 메시지와 기념품을 전달하여 국가적 차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병무청 누리집 내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이름을 게시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립니다.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를 발급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국가적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병역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립, 지자체, 민간 시설 이용 시 예우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도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3대(혹은 4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FAX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그리고 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이 있는 경우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사업은 병역을 명예롭게 여기고, 국가에 헌신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입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분들의 숭고한 헌신은 우리 사회의 귀감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병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병역을 존중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https://mma.go.kr/hall)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누리십시오. 당신의 헌신은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Q: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3대(혹은 4대) 가족 모두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복무 기간을 채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6.25 전쟁 참전용사,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2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복무확인서(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Q: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병역명문가 증서 및 증 교부, 대통령 축하,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 게재, 병적증명서 표기, 주요 행사 초청, 병무 행정 참여 기회, 국립/지자체/민간 시설 이용 예우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병무청 누리집,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법(제82조의3, 제82조의4)에 근거하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병무청 훈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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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성과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06 |
서비스명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
서비스목적 |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주요행사 초청 등과 같은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 제2024-6호)의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제6호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
기관명 | 병무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
전화문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접수기관 | 병무청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
지원대상 |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있을 경우), 기타 |
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
법령 | 병역법(제82조의3)||병역법(제82조의4) |
정책목적 |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
온라인신청 | https://mma.go.kr/hall |
접수기관명 | 병무청 |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대출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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