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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모았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제급여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기초생활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보건복지부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장제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존엄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슬픔 속에 놓인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제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숭고하게 기리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고인의 장례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제급여는 유족들이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고인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장제급여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제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유족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제급여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장제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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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서비스명 | 장제급여 |
서비스목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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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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