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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한인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소중한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의 아픔을 겪고 사할린에서 고된 삶을 살아온 한인들이 고국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행복한 정착을 돕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다채로운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임대주택은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러분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설렘과 함께 기대,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할린 한인 여러분이 고국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사할린 한인 여러분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본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행복한 고국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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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
서비스명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
지원내용 |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
정책목적 |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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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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