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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일정

Posted on 2025-04-03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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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 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부의 든든한 교육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교육은 희망의 씨앗: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목표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절차 안내
  •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국가보훈부의 약속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 청년 월세 지원
    • 🔹 구직 청년 지원금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청년 고용 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만 18~34세 일자리를 찾는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1:1 개별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생계가 어려운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총 최대 30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신청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 장기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 취업 상담 및 멘토링 제공
  • 참여 수당 3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워크넷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본인 자기 부담금 300만 원 + 기업 기업 부담금 300만 원 + 정부 정부 지원금 60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신청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인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훈부의 든든한 교육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여러분, 그리고 숭고한 희생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굳건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분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희망의 씨앗: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의 목표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더 나아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폭넓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립대학 수업료 등 국고 지원:
  • 대학(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포함),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해당됩니다. 특히,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 또한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포함),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대상입니다. 사립대 지원과 마찬가지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2016년 6월 23일 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중 자녀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공수훈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 (단, 태극/을지 무공훈장은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에 대한 정보는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립대학 수업료 등 국고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을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자녀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입학금, 수업료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절차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수업료 등 면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수업료 등 국비보전: 성적 증명서 (대학생인 경우), 수업료 납입 영수증 등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증명서 발급 가능
  •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국가보훈부의 약속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더욱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국가보훈부는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교육지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국가보훈부는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생활안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1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국가보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
구비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정책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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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생활안정 Tags:4·19혁명공로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교육지원,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록금,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보훈,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보훈부, 수업료, 유공자, 유족,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학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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