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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생활안정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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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보훈부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다채로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더 나아가 자아실현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랜 헌신과 희생으로 겪었을 어려움을 딛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열정을 응원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법률에 따른 지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 등 여러분의 상황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각 지원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시든, 국가보훈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의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외에도, 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자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이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하며, 국가보훈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1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항상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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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2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보훈 특별 고용 및 가산점 부여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국가기관 등 및 기업체 등, 사립학교 채용시험 때 5% 또는 10% 가점 |
지원대상 |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첨부서류 : 이력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첨부서류: 이력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job.mpva.go.kr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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