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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금 희망찬 내일을 꿈꾸시는 당신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끔찍한 폭력의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이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다지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주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주거지원 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에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분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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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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