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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중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통받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안내
예기치 못한 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금 희망찬 내일을 꿈꾸시는 당신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끔찍한 폭력의 상처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폭력의 상처, 이제는 딛고 일어서세요: 주거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이 자립과 자활의 의지를 다지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요: 지원 대상, 당신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주거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그 가족으로서 자립과 자활에 대한 간절한 의지를 가지신 분
- 장기 보호시설(쉼터 등)에 계신 분, 또는 그곳에서 나오신 분
- 이주여성 피해자 (단, 불법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 장애를 가진 피해 여성 또는 동반 가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택 지원)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시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으로,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운 경우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어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입소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요: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자립 가능성: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통해 자립 의지와 능력을 평가합니다.
- 가족 구성: 남아 동반 여부, 동반 아동 수, 장애인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든든한 지원, 희망찬 내일: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을 부담합니다.
- 초기 부담금: 입주 시 70만원 이내의 비용을 1회 납부하며, 퇴거 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과금: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걸어요: 신청 방법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신청: 주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자격 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약정서 체결: 운영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임대 주택 입주: 드디어, 따뜻한 보금자리로 입주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꼼꼼하게: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세요.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주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까요?: 접수 및 문의처
본 주거지원 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돕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에 문의하시거나, 여성가족부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편히, 든든하게: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분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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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
서비스명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 1회 납부 (퇴거 시 반환)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대상 | ○ 기본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에 한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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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금 활용 팁
- 1. 지원금 종류 파악하기
- 청년 지원금: 취업 지원
- 기업 지원금: 고용 유지 지원
- 활용할 사이트: 정부24
- 2. 최신 정보 주기적 확인하기
- 공식 채널: 복지로
- 지자체 프로그램: 구청 홈페이지 (빠른 처리 가능)
-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직업
-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시스템 과부하 방지
- 심사 기준: 고용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