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와 주셔서 기쁩니다.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이 카드는 여러 국가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순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께도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세요.
이 모든 서비스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바우처를 사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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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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