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와 주셔서 기쁩니다.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입니다.
귀하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 통합 국민행복카드
이 카드는 여러 국가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기능
- 사용 가능한 국가 지원금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 지원금 사용 가능
- 부가 혜택
- 쇼핑, 주유, 교통, 통신비 할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택 가능
-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카드 선택 가능
- 연계 가능한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에너지 바우처 등 혜택 통합 제공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돕고,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순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요? – 지원 대상 알아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만약 65세 이후에도 혼자 힘든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면, 활동지원 수급자였던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께도 희망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살펴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세요.
- 신변처리 지원: 위생 관리, 옷 입기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을 돕습니다.
- 가사지원: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일상생활 지원: 은행 업무, 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 외출·이동·보조: 병원 방문, 산책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방문목욕: 전문 요원의 도움을 받아 깨끗하고 상쾌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 방문간호: 전문 간호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바우처를 사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신청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방문 접수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제외)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며,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시:
- 의료 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 장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 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관련 증빙 서류 (예: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 (임의 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의료 자료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 향한 동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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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
서비스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실종,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실종,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