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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도움 되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사회서비스사업과 또는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카드는 여러 국가 지원금을 한 장의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산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다양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가사·간병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전체의 따뜻함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 희망을 찾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특별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며, 가사·간병 서비스가 꼭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한 번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 서류: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본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본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서비스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정보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 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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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서비스명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정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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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2.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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