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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홀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여성가족부의 든든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다시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등불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바로 청소년복지시설, 즉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보호, 상담,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의 손길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닿습니다. 이들은 전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입니다. 선정 기준은 오직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청소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으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또한, 주거, 학업, 자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사회 적응 훈련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접수기관에 문의하시거나, 1388 청소년 상담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접수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진단서 또는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간소하고 편리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은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펼쳐집니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각 시설은 지역 사회의 특성과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화: 1388)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며,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388은 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더욱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1388.go.kr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까운 청소년쉼터를 검색하고,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각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거나 1388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정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여성가족부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하나가 청소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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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20 |
서비스명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 * 1388.go.kr 접속 후 ‘청소년지원서비스> 가정 밖 청소년지원> 내주변 청소년쉼터 찾기 및 서비스신청’에 접속하여 청소년쉼터 검색,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 |
전화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접수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유형 | 기타||서비스(돌봄)||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40조) |
정책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신청 과정이 순조롭길 응원합니다!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창업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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