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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성폭력방지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보호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여성가족부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도움을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의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시설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기관들이 당신의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잡으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지원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편안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절차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피해자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피해자분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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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폭력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1 |
서비스명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시설(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방문 통해 시설 연계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대상 | ○ 성폭력 피해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O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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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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