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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귀하에게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예기치 못한 폭력의 그림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의 용기와 회복을 돕는 따뜻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회복과 자립을 위한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치 따뜻한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정책에 대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366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언제든지 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1366 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1366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보호시설 연계,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366 센터는 단순히 전화 상담을 넘어,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숙식 제공,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연계하여,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66 센터로 문의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와 1366 센터는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1366 센터로 전화하여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따뜻한 손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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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
지원내용 |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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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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