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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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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은 당신,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그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따뜻한 지원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자립과 자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성매매 피해를 입은 모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들이 겪는 아픔을 치유하며, 건강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합니다. 단순히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다시는 성매매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분들을 위한 다층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긴급한 상황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체계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유형의 지원 시설을 운영하여, 피해자분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에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거나,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러분의 용기를 존중하며, 모든 절차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성매매 피해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성가족부는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준비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상담소에 문의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자립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저희는 다음을 약속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며,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성가족부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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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폭력예방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
서비스명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전화문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
지원대상 | ○ 성매매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
정책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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