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온가족보듬사업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노인 지원 정책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욱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온가족보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족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각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온가족보듬사업’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특정 가족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음은 ‘온가족보듬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예시입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족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원하시는 모든 가족은 ‘온가족보듬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참여 프로그램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 가족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온가족보듬사업’은 대한민국 모든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을 바탕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은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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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74 |
서비스명 | 온가족보듬사업 |
서비스목적 |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일부 서비스의 경우 대상·소득기준 충족 필요 ○ 미혼모·부 출산·양육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병원동행 : 중위소득 100% 이하(기준 초과시 유료 이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전용 상담전화(1644-6621) 또는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
전화문의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
접수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
지원내용 |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
지원대상 |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손자녀 돌봄 조부모, 노부모 부양가족, 이혼위기가족, 긴급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모든 가족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
문의처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
정책목적 |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 가족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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