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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국가 지원 혜택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교육부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

Posted on 2025-04-16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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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 배움의 문을 활짝 열다: 교육부, 대학 장애학생 지원 사업 안내
  •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캠퍼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 꿈을 향한 첫걸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부의 약속
  • 변화의 시작,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 청년 창업 지원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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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시행하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창업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배움의 문을 활짝 열다: 교육부, 대학 장애학생 지원 사업 안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하시는 모든 장애 학생 여러분께, 교육부가 여러분의 꿈을 향한 여정을 든든하게 응원하고자 마련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등교육의 문턱을 낮추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배움의 길에 동행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캠퍼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본 사업은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장애 대학(원)생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 학생이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혹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명시된 기준 외의 학생이라도,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부의 굳건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부의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동 지원, 편의 지원 등 대학 내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수어 통역, 속기 서비스 등 학습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대학은 장애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 지원 인력을 통해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장애 학생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본 사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 지원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업 전담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 전담 기관은 현재 미정이며, 추후 교육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학기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학기에는 2~3월 중, 2학기에는 8~9월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79)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을 참고하시면, 본 사업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교육부의 약속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변화의 시작,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2025년, 교육부는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모든 학생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서비스명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전화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접수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문의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제공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육·교육 Tags:2025년, 고등교육, 교육기회 확대, 교육부, 교육지원, 대학, 생활지원, 속기, 수어통역, 이동지원, 장애대학생, 장애인, 장애학생, 장애학생지원센터, 특수교육, 편의지원,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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