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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와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유익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 가족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교육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단지 교육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며, 더 나아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다채로운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상시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경상북도 교육청에 문의하십시오.
경상북도 교육청은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 참여를 돕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높이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청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등록일 | 20190326180026 |
---|---|
부서명 | 행복교육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25 |
서비스명 | 교육복지 우선 지원 |
서비스목적 |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
전화문의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4-805-3258 |
접수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지원내용 | ○ 학습 결손 치유․예방 및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 ○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심성 계발 프로그램 ○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 사례관리 중심 운영(1:1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4-805-3258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
정책목적 | 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및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성취 제고 자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애주기에 적합한 지원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통합 안전망 구축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경상북도교육청 |
다음에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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