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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자영업자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재창업 강좌, 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주의사항
– 일반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는 희망, 장애아동수당 안내
따스한 햇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더욱 세심한 보살핌과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을 통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궁금한 점까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당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누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나이: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 포함, 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 장애 등록: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상세)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 9만 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 3만 원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든든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주의사항: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129
- 온라인 문의: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0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 수정일시: 2025-02-06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마무리하며
장애아동수당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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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아동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 이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카드를 받는 방법은?
- 인터넷 접수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