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심리 상담 | 해바라기센터 |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이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장애아동수당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우리 아이가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아이의 장애 정도와 가구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중증 장애 아동과 경증 장애 아동, 그리고 수급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장애 정도와 가구의 상황에 맞는 지원 금액을 확인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주세요.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을 완료해 보세요!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누려보세요!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아동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이 글이 지원금 활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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