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하루 되세요!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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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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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5만 원~35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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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소중한 아이를 위한 따뜻한 동행: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특히,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부모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 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님들이 잠시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지원입니다.
왜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아이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 교육, 재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호자님들은 때때로 사회 활동의 기회를 잃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와 부모님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안내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
- 장애 등급: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이용료 무료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소득 기준은 완화되어, 많은 가족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기준은 신청 시점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장애 아동 가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급여액: 1 가정 당 연간 최대 1,080시간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장애 아동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돕는 전문적인 돌봄 제공
- 휴식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예: 단기 돌봄, 놀이 활동 등)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이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보호자님은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안내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빙 자료 (해당 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장애 아동 가족의 행복을 응원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1)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의1)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든든한 희망을 전달하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은 더욱 행복하게 성장하고, 가족들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당신의 소중한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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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서비스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정책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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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