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꿈을 향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낯선 제도에 대한 이해 등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헤아려, 교육을 통해 더욱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교육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력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배우고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학, 중·고등학교, 전문 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 중,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분들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50%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여러분의 교육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와 국립/사립대학교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되며,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에는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고자, 몇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여러분의 교육 의지를 존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은 여러분의 학업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자립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꿈을 키우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기대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본 정책의 시행 주체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정착, 취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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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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