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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교육부의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 그곳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교육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포괄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적인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미래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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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 |
서비스명 | 교육복지우선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 관할 시도교육청/- |
접수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지원대상 |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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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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