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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다정한 손길, 희망을 잇다: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의 따뜻한 동행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북한에서 온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멘토들이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멘토링의 목적과 가치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생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봉사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멘토들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과 대학생을 1:1로 연결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기초 학습을 지원합니다. 멘토는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셋째,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멘토는 탈북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미래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이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탈북 학생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학생: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학생.
- 탈북 학생: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학생.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아이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멘토와 멘티의 만남
멘토와 멘티는 어떻게 매칭될까요? 멘토와 멘티가 만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멘티 선정: 학교에서 멘토링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멘토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멘토 선정: 지도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대학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대학생들은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봉사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매칭: 희망하는 시간대와 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1:1로 매칭합니다. 아이들의 학습 needs와 멘토의 역량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매칭을 진행합니다.
- 우선 매칭: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 취약계층의 다문화 학생들이 멘토링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 꿈을 향한 날갯짓: 지원 내용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 멘토링: 다문화·탈북 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기초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합니다. 멘토는 아이들의 학습을 돕고, 학교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멘토로 활동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멘토링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의 봉사 정신을 장려하고, 사회 기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활동 시간: 멘토링 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로 운영됩니다. 농·어촌 멘토링의 경우, 학기당 52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멘토와 멘티는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작: 신청 방법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멘티 신청: 소속 기관 또는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멘토 신청: 소속 대학을 통해 신청합니다. 대학 내 멘토링 프로그램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비 서류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소속 기관 및 학교, 또는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멘티의 경우 학교 추천서, 멘토의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더욱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온라인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관련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 교육기본법(제28조)
- 교육기본법(제4조)
관련 법령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는 세상: 멘토링의 비전
교육부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탈북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 멘토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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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
서비스명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서비스목적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지원내용 |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
지원대상 |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
정책목적 |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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