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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입니다.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탁 아동의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위탁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아동 보호 체계입니다. 이러한 위탁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질병, 그리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위탁 아동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돕고, 위탁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위탁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보험료는 1인당 68,500원 내외입니다. 이 보험은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보장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폭넓고 꼼꼼한 보장 내용은 위탁 아동들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자동으로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 아동과 위탁 가정의 편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배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 가정과 아동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위탁 관련 전반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위탁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아동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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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
전화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내용 |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 및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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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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