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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Posted on 2025-04-06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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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건복지부 일자리 정책 정책
  • 장애, 더 이상 이동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이 함께 합니다
  •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지원 대상 안내
  • 맞춤형 교육으로 자신감을 더하세요: ‘찾아가는 운전교육’ 상세 지원 내용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방법
  • 이동의 자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 ‘찾아가는 운전교육’과 함께
  •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립재활원,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 영유아 돌봄 지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복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시간 되세요!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 보건복지부 일자리 정책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장애, 더 이상 이동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바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 운전학원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분들, 운전 보조기기가 필요하거나 수어 교육이 필요한 분들께, 국립재활원이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지원 대상 안내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를 가진 분
    • 제1종 보통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거나, 이미 면허를 소지한 분
    • 운전면허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과된 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E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 (특수제작ㆍ승인차)
      • H (우측 방향지시기)
      • I (왼쪽 엑셀러레이터)

운전면허 조건은 신체 장애 정도에 맞춰 운전보조기기 또는 특수 제작된 차량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자신감을 더하세요: ‘찾아가는 운전교육’ 상세 지원 내용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교육 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 (8시간, 4일 이내) 및 도로주행교육 (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 (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1시간, 1일
  • 교육 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합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방문하여,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받습니다.
  • 운영 시간: 평일 08:30 ~ 17:30 (토, 일, 공휴일 제외)
  • 교육비: 무료 (단,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 부담)

국립재활원은 교육생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찾아가는 운전교육’ 신청 방법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구비 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 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세한 구비 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의 자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 ‘찾아가는 운전교육’과 함께

국립재활원의 ‘찾아가는 운전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운전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며, 더 나아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안전하고 즐거운 운전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찾아가는 운전교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1. Q: 교육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의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인이면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소지한 분, 또는 관련 면허 조건이 부과된 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Q: 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A: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도로연수 과정은 거주지 또는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는 국립재활원에서 진행됩니다.
  3. Q: 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시험 응시료, 면허 발급비 등은 개인 부담입니다.
  4. Q: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장내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이며, 도로연수 과정은 10시간입니다.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는 1시간 이내로 진행됩니다.
  5. Q: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우편, 팩스,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본 안내문 및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립재활원,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운전교육’ 외에도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꿈을 펼쳐나가세요. 국립재활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서비스목적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 지원제도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보육·교육 Tags:국립재활원, 뇌병변장애, 무료 운전교육, 보조기기, 사회참여 확대, 수어 교육, 운전면허, 운전연수, 이동권 보장, 장애인 복지, 장애인 운전교육, 지체장애, 찾아가는 운전교육, 청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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