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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2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따스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설렘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소중한 시작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꼼꼼하게 알아보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각 지원 유형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저귀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에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9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하여, 편리하게 기저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품인 기저귀, 이제 조금 더 부담 없이 준비하세요.
2.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다음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월 11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제분유 지원,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자세히 보기
기쁨으로 가득한 육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을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세요.
1.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음과 같은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
2.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기한과 잊지 말아야 할 점
사랑스러운 아이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소중한 혜택을 누리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편한 신청 방법 안내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1.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더욱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1.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다음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소중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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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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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