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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차상위계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새롭게 둥지를 튼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직접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리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채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결혼이민자분들과 중도입국 자녀분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5년이 넘었더라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의미합니다.
부모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각 생애주기별로 최대 18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양육 방법을 배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가 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은 독서, 발표, 토론, 숙제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성장을 돕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양 및 건강 관리, 학교생활 지도, 가정생활 지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독서 코칭, 발표 및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생활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긍정적인 자아 형성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 (www.gov.kr) 또는 패밀리넷 (www.family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서류 준비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모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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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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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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