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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암)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차상위계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다문화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방문교육서비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새롭게 둥지를 튼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께 직접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지리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녀 양육,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채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한국 생활의 첫걸음을 돕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결혼이민자분들과 중도입국 자녀분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5년이 넘었더라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하여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를 의미합니다.
2.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시간
부모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합니다. 임신·출산·영아기 (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 (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 (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각 생애주기별로 최대 18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양육 방법을 배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자녀생활서비스: 우리 아이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만 3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가 넘더라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은 독서, 발표, 토론, 숙제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풍성한 지원 내용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스별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어교육서비스: 소통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언어를 익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부모교육서비스: 행복한 부모, 행복한 아이
부모님들의 성장을 돕고,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양 및 건강 관리, 학교생활 지도, 가정생활 지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더욱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생활서비스: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독서 코칭, 발표 및 토론, 숙제 지도, 기본 생활 습관, 건강 및 안전 교육, 가정생활 교육, 진로 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학습 능력 향상,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긍정적인 자아 형성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방법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편리하게, 간편하게
정부24 (www.gov.kr) 또는 패밀리넷 (www.familyne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꼼꼼하게, 친절하게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 –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1. 공통 서류: 모든 신청자 필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2. 선택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에 기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사본
※ 서류 준비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문의처 안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누리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드립니다.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유의사항: 함께 지켜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세요.
1. 중복 수혜 불가 조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 성격의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일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를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쌍둥이의 경우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은 가능합니다.)
-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 서비스 (예: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 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 등)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자녀생활서비스: 개별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3. 본인 부담금: 자녀생활서비스의 경우
- 2014년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는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 여성가족부의 다짐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모든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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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60 |
서비스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
서비스목적 |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
지원대상 |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공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방문교육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업 신청서 ○ 선택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familynet.or.kr |
접수기관명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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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청년수당 & 청년 취업장려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층 주거 보조금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창업 초기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