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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재창업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교육부의 따뜻한 손길,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이 정책은 바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웃음꽃 피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교육부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의 행복한 삶,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다양한 아이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먼저,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장애아동(취학 전)이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취학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은 야간 연장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상황에 맞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보육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아이의 연령과 이용 시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료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기준 시간(19:30~24:00)을 초과하여, 또는 토요일(15:30~24:00)에 보육을 받는 경우 지원됩니다. 매월 60시간까지 지원되며, 아이의 연령에 관계없이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을 지원합니다. 아침, 저녁 급식비는 별도로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19:30부터 다음 날 07:30까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이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보육을 받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만 0세는 540,000원, 만 1세는 475,000원, 만 2세는 394,000원, 만 3세 이상은 280,000원을 지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밤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보육은 지정된 어린이집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이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 주간 보육과 야간 보육이 모두 필요한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만 0세는 810,000원, 만 1세는 712,500원, 만 2세는 591,000원, 만 3세 이상은 420,000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24시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휴일 보육료는 토요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 아이를 보육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하며, 지정 시설의 경우에는 100%를 지원합니다.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에 휴일 보육 일수를 26일(보육 가능일 수,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부모님들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처음 이용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에 문의하거나,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에 문의하여 확인해 주세요.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온라인 신청에 대한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관련 정보는 교육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부는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님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해 아이들이 밝게 웃고 부모님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부는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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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70 |
서비스명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
전화문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40천원 · 만 1세 : 475천 원 · 만 2세 : 394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10천원 · 만 1세 : 712.5천원 · 만 2세 : 591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구비서류 | 이용 신청서 등 |
문의처 |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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