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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막막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소득은 넉넉하지 않은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에 가계가 휘청거리는 안타까운 현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가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꼼꼼하게 지원 대상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그리고 의료비 기준까지, 3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소득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산 기준은 7억 원 이하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상황도 고려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사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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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필수의료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 |
서비스명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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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창업 관련 부서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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