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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의사상자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용기를 보여준 의로운 시민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한 의사상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분들께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고 방관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정된 의사상자 분들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예우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상자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군·구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를 기리는 동시에, 유족과 의상자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의로운 시민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분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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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202 |
서비스명 | 의사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
지원대상 |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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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월급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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