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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고통받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분들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놓인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잊혀지지 않는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해 나가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본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건강수첩)을 소지하신 분들과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 피해자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역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분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원폭 피해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 내용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욱 정확한 필요 서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비한 서류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질문에도 귀 기울이며,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폭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잊지 않고, 따뜻한 손길로 그분들의 곁을 함께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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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 |
서비스명 | 원폭피해자지원 |
서비스목적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지원내용 |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대상 |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
정책목적 |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정보가 부족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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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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