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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의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보행, 의사소통, 이동, 시청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을 보조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보조기기의 지원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요건에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 및 정도, 그리고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보청기, 의족, 지팡이, 특수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부터, 의사소통을 돕는 음성 증폭기, 특수 키보드, 점자 정보 단말기 등, 그리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기까지, 폭넓은 품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품목과 관련된 정보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장애인보조기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조기기의 종류, 구매 가격, 그리고 개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 관련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상세하고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으시고, 더욱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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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6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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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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