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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기초의료보장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순간, 보건복지부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그리고 중증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을 위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은 때때로 우리 삶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특히 고액의 치료비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지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한 중증 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가 필요한 다른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통해, 환자분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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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
정책목적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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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는 임신·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특정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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