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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건강증진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활용하면 신용도를 보완하여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지원, 바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은 곧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초석이기에, 저희는 이 정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건강 관리는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고,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진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아이의 건강 관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님은 더욱 행복한 육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은 만 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 닿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별도의 까다로운 절차 없이 이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기에, 저희는 이 지원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에게는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별 목표 질환으로는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각 월령에 특화된 검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이 공통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9종의 건강 교육과 발달 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통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검진 시기는 생후 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또한, 구강검진은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에 걸쳐 총 4차례 진행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검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 안내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으실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만 준비하시면, 아이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관련 법령을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저희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Q: 건강검진 안내문은 언제 받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검진 시기에 맞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Q: 검진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에서 검진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검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이 지원됩니다.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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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40 |
서비스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건강검진기본법(제5조)||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료급여법(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
정책목적 |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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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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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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