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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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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출산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기쁨과 설렘을 안겨주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적 어려움은 부모님께 큰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져 육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24년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해주세요.
2. 신청 방법:
3.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신청 종류별 추가 서류: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법령(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예산 상황 및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에 희망을 전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는 특별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정서적 지원, 그리고 양육 정보 제공을 통해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나아가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응원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노력합시다. 보건복지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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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10 |
서비스명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질병코드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
정책목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www.e-health.go.kr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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