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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시행하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 사건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고, 그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신 한센인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와 희망: 지원 목적과 대상
본 사업은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과 위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의료 지원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센인 피해자 본인: 생존해 계신 한센인 피해자 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지원: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의료 지원금과 위로 지원금으로 나뉩니다.
- 위로 지원금: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분들께 소득에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024년부터 적용되며, 매달 꾸준히 지급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의료 지원금: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분들께는 의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 지원금은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 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포함하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적인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분들께는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 신청 절차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분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에 따라 다릅니다.
- 위로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은 매월 25일에 이루어지며, 공휴일 및 휴무일에는 전일에 지급됩니다.
- 매월 15일까지 신청한 분들에 한하여 당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의료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구비 서류 안내
원활한 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위로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피해자 결정 통지서 (분실 시에는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재발급 요청)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피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대리인 명의 불가)
- 의료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진단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미래를 향한 약속: 관련 법률
본 사업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피해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이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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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
서비스명 |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
문의처 | 보건복지부/129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