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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취업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따뜻한 손길,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안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보건복지부가 전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시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고자 마련된 특별한 지원 정책입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과 재판정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잇는 첫걸음,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때때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 무관) 직권 재판정 대상자 포함
-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금액: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최대 4만 원
- 그 외 장애: 최대 1만 5천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이 혜택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은 금전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진단을 받고, 장애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동행,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장애를 가진 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등록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신규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 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소득 무관) 직권 재판정 대상자 포함
-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금액: 검사비 실비 지원 (최대 1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검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더욱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간편한 신청 절차 안내
저희는 여러분께서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쉽고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통장 사본
-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 확인 가능한 경우 불필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희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 Q: 장애 등록을 위한 진단서 발급 전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 정도 결정일 당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장애 정도 조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 정도 조정 신청 및 이의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아니지만, 직권 재판정 대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권 재판정 대상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국가유공상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보훈보상·지원 대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저희 보건복지부는 이 지원 정책이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주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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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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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정책자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맞춰 진행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