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혜택과 지원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 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응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 정도 조정 신청이나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세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 편안하게 신청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의0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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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서비스명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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