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소식을 준비했어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보험급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장애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보조기기 보험급여!
혹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건강보험 가입자이시면서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시라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원을 주목해주세요! 이 든든한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의 든든한 조력자, 보조기기! 이번 지원을 통해 전동휠체어,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보조기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총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크게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지원 품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요 지원 품목 (90품목):
- 의지·보조기
- 휠체어 (수동, 전동 포함)
- 의료용 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보청기
- 기타 소모품 (전지, 소켓, 실리콘 등)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자세히 알아봐요!
보조기기 구입 비용, 부담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구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각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만약 차상위 1·2종에 해당하시는 분(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100%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및 내용:
- 일반 대상: 구입금액의 90% 지원 (단,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
- 차상위 1·2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지원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 (장애인) 장애인 등록
- (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
- (공단) 급여 승인
- (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
- (처방 의사) 검수
- (공단) 급여비 지급
주의사항: 지팡이, 목발, 흰 지팡이, 전지는 처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승인 대상이며,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은 검수 대상입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꼼꼼하게 챙겨봐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필요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 보장구:
- 지급 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지급 청구서
-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지급 청구서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보조기기,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내구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내구연한(0.5~6년) 동안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의 종류에 따라 내구연한이 다르니, 해당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1577-1000
- 온라인 신청: http://medicare.nhis.or.kr/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
서비스명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서비스목적 |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
지원대상 |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
온라인신청 | http://medicare.nhis.or.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정부지원금의 가치를 꼭 활용해보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