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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시행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장, 그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하며,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재활 치료를 제공합니다. 언어·청능 치료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술·음악 치료를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웁니다. 또한,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아이들은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게 제공됩니다.
만 9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의 검사 자료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빠른 발달 지원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어 보세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빛을 마음껏 누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의 발달을 돕고,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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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50 |
서비스명 | 발달재활서비스 |
서비스목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
정책목적 |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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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2.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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