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눠요.
대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공공의료팀/053-560-7375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입니다. 저희는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든 분들, 민간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행려노숙인, 쪽방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미등록 이주 근로자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각 대상에 따라 협력 관계 기관을 통해 진료 지원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직접 요청 또는 간접 의뢰가 가능하며,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저희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구의료원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 신청 절차가 없으며, 각 대상에 해당하는 협력 기관을 통해 환자 의뢰가 이루어집니다. 환자 의료비 지원 요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능하며,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사항은 대구의료원 공공의료팀 (053-560-737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저희의 헌신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의료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
서비스명 |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
서비스목적 |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
전화문의 | 공공의료팀/053-560-73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지원대상 |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
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5 |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
정책목적 |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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