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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험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원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며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대상별로 꼼꼼히 살펴보며,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본인부담금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까지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더욱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따뜻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보세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의료비 걱정을 덜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취약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를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를 얻으시고,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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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
서비스명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7인 가구 : 4,257,497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
정책목적 |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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