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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때로는 벅찬 돌봄의 무게에 지쳐가는 발달장애 자녀 부모님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바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 험난한 산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처럼, 부모님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긍정적인 내일을 향하도록 돕는 것이죠.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울감, 스트레스,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만약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따뜻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시작해 보세요.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위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상담가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세요.
이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따뜻한 도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세요. 따뜻한 위로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하며,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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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단년도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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