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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직원 모금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이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은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입니다. 저희는 아픔을 겪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께 희망의 불씨를 지펴드리고, 더욱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꼼꼼히 살펴보세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자동차보험 환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환자 의료비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환자 의료비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보건의료협력팀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의료원 내부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환자분들의 건강 회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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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08 |
서비스명 | 환자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직원 모금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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