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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충청북도충주의료원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 지원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5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건강한 내일을 위한 따뜻한 동행: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 안내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면, 충주의료원의 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충주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지원 대상 자격 안내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및 2종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장애인, 만성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 및 자동차보험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료비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두 가지 유형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긴급 지원: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입니다.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체 지원: 충주의료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으로,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의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분께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팩스 신청: 필요한 경우,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구비 서류 안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긴급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시·군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 의료기관 발급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 의료비 계산서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자료 (해당 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문의처 안내
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공공보건의료협력팀
- 전화번호: 043-871-0549
충주의료원과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세요
충청북도충주의료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 회복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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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10 |
서비스명 | 의료비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신청 |
전화문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해당 시·군의 긴급지원 신청서 양식 의료기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간의료비계산서 필요시 기준중위소득75%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ex)건강보험납부확인증, 차상위계층등록증 등 |
문의처 |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2025년 정부지원금 찾는 방법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지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