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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살펴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저소득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가족의 품으로 맞이하는 일, 그 아름다운 여정에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중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입양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더 많은 가정이 용기를 내어 소중한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폭넓은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지원은 복권기금으로 마련됩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신청 후, 지급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한 달부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장애 아동과 입양 가정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입양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포용력을 높여,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입양 가정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더 많은 아이들이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큰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숭고한 결정을 내린 입양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모든 아이들이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세상의 따뜻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양 관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2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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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190 |
서비스명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 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
정책목적 |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으로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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