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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정신건강관리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말 못 할 고민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알코올을 비롯한 다양한 중독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제 너무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가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바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알코올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습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을 넘어, 중독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지역사회 주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어디든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상담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 문제 예방 및 재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상담,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이 운영될 수 있으며, 각 센터의 특성과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방문해 주세요.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센터에 전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정보, 운영 시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항상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희망의 손을 잡고,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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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
서비스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지원내용 |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
지원대상 |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성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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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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