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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지역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상: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최대 65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접수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건강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 보건소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보세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다양한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건강 관리,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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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80 |
서비스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목적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예방적인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접수기관 | 보건소 |
지원내용 |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
법령 |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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