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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안전지원과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기업 운전자금이?
정부 지원 운전자금은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주로 단기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금리 대출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상환이 가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 지원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정부의 보증 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며, 일부 보증료를 정부가 부담하여 금융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정책 자금 지원
창업, 연구 개발,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운전자금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무상 지원금 제공됩니다.
세금 감면 및 유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남한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회복과 더불어 안정적인 남한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따뜻한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 의료 지원의 목적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통일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기준
본 의료지원 사업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25년도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퇴원일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민간 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로 지원 대상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해 주세요.
2025년 운영 기준이 개시되기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4년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 운영 기준 개시 이후, 추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안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는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비 지원: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공공의료 협약 병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치과(틀니) 지원: 치과 치료(틀니)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각 지원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 방법 안내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기관 상담: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복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센터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남북하나재단 접수: 상담 후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의료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시 필요한 것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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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기본 서류: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 중위소득 75% 이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 질환 관련 서류: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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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 서류: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의료비 지원과 동일)
- 치과(틀니) 지원: 치과(틀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 내역서
각 서류는 신청 시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남북하나재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안내
본 의료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 문의처: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전화: 02-3215-5815
- 온라인 신청: http://www.koreahana.or.kr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마무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든든한 의료 지원은 성공적인 남한 정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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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1.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2. 단,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을 시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처리 |
전화문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접수기관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3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① 퇴원일 기준 2025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4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이하여야 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75%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임플란트 지원 – 임플란트 지원 신청서, 임플란트 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민간보험 가입내역서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02-3215-5815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
정책목적 |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koreahana.or.kr |
접수기관명 |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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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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